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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조정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2)
    일반 2017. 4. 24. 17:54

     최근에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및 생활이 나오고 있다... 



    간단한 피자 배달 부터 과거 어렵거나 비용이 많들었던 산악 지역의 촬영까지 드론이 척척 해내고 있다.

    보통 방송에서는 헬리캠(Helicam)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운다...


    이제는 모두가 잘드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이 드론관련해서 새로운 자격증이 인기라고 한다.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통해 무언가 영리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드론 관련된 법규 및 비행 규칙에 대한 소양이 없는 사람이 마구 드론을 날린다면 큰 피혜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종 미숙으로 하늘을 날던 드론이 비행기와 충돌하거나 유치원 앞 마당에 불시착한다던지 한다면... ..


    군사용 드론이 아니더라도 무게가 25kg 정도 나가는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자... 



    공연장에서 성가신 드론을 맨손으로 잡다가.. 피투성이가 된 가수...




    스키장에서 활강중인 선수와...




    미국 정부에서는 드론(무인항공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군사적인 전문 드론 조종사 말고도 상업적인 드론 활용 전문가는 점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에 발 맞춰서 국내에도 드론 조종가에 대한 면허가 생겼다.  면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것은 배운 사람과 안배운 사람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성성 앞으로 드론 관련 서비스를 하기위해서는 분명히 드론 조정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당 사업에 대한 인정을 해


    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사업자간 계약시에도 조정가 자격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 규칙 및 법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나 직업이 아닌 취미를 위해서도 자격증 보유는 필수라고 보여진다.... 마치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한 것 처럼...



    국내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격증 시험 및 발급을 하고 있다. 


    아래표에서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에 속한다.  



    자격증명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110조, 제125조)

    자격종류업무범위
    경량항공기조종사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행위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자격종류자가용조종사경량항공기조종사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조종기체
    • 항공기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종류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
      플레인, 동력패러슈트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체구분
    비행기 기준
    •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초과 기체
    • 좌석 2개 이하
    • 자체 중량 115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 최대수평비행속도 120knots 이하
    • 최대실속속도 45knots 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
    • 조종석 여압장치 미장착
    • 비행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 좌석 1개
    • 자체 중량 115kg 이하
    등록
    •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
    검사
    • 지방항공청
    •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공단
    보험
    • 보험가입 필수
    • 보험가입 필수
    • 사용사업에 사용할 때
    조종교육
    • 사업용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 경량항공기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 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


    응시자격은 14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중학생이라도 가능한 것이다.  미래에 한국의 드론 전투기 비행사가 되고 싶다면 이것부터

    취득하길 바란다...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자격기본
    응시요건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항공종사자 자격 보유전문교육기관
    이수
    경량항공기
    조종사
    타면조종형
    비행기
    연령제한 :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체중이동형
    비행기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경량
    헬리콥터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자이로
    플레인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지정된 곳 없음
    동력
    패러슈트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동력
    비행장치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타면조종형에 한함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지정된 곳 없음
    회전익
    비행장치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헬리콥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지정된 곳 없음
    유인
    자유기구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6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해당사항 없음지정된 곳 없음
    동력패러
    글라이더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해당사항 없음지정된 곳 
    무인비행기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해당사항 없음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헬리콥터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해당사항 없음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멀티콥터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헬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해당사항 없음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비행선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해당사항 없음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패러글라이더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 - 지도조종자와 동승비행
        20회이상 포함
    -해당사항 없음지정된 곳 없음
    행글라이더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 - 지도조종자와 동승비행
        20회이상 포함
    -해당사항 없음지정된 곳 없음
    낙하산류연령제한:
    14세 이상
    •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
      (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 - 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
    -해당사항 없음지정된 곳 없음

    응시자격 문의

    • 경량항공기조종사 담당 : 02)3151-1517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 02)3151-1514
    •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및 실기시험위원 담당 : 02)3151-1514
      ※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조종자과정 교육관련 문의는 054)459-7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제2항 및 별표 4)

    • (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 (필수)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과거 민간협회 자격을 공단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와 상관없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니 공단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격 신청방법

    • 정의 : 항공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 신청일 기준 3~4일정도 소요 (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자격종류/항공기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해당자격 신청 → (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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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의 붉은 글씨를 보면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로 나뉘어져 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드론이라 하면 멀티콥터를 생각하면 된다. 


    멀티콥터 드론은 각각의 회전수가 신속하게 조절되는 프로펠러를 3개 이상 장착해 수직 이착륙 및 제자리 비행 등 정밀한 자세 제어와 민첩한 기동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현재 설계기술은 프로펠러를 8개 이상 장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무인 비행기, 무인헬리콥터는 과거의 RC를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격증이 그러하듯 무인 멀티 콥터 자격증 역시 학과시험이라 불리우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진다. 

    필기 시험의 경우 나라에서 인증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 학과시험이 면제가 가능하다. 사전에 꼭 확인하고 

    좋은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학과시험 면제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별표 6, 제88조,제306조)

    구분응시하고자 하는 자격해당사항면제과목
    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경량항공기조종사운송용조종사 보유전과목
    사업용조종사 보유전과목
    자가용조종사 보유전과목
    항공교통관제사 보유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운항관리사 보유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경량항공기조종사 다른종류 자격보유전과목
    ‘09.9.10 이전 초경량 자격보유전과목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 또는 회전익비행장치에 한함)
    운송용조종사 보유전과목
    사업용조종사 보유전과목
    자가용조종사 보유전과목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슈트에 한함)
    타면조종형비행기 소지자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경량헬리콥터 소지자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동력패러슈트 소지자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에 한함)
    무인헬리콥터 소지자무인멀티곱터 학과시험
    무인멀티콥터 소지자무인헬리콥터 학과시험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조종교육증명 다른종류 자격보유전과목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경량항공기조종사경량항공기조종사/종류 과정 이수항공법규 제외 3과목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종류 과정 이수전과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해당사항 없음-

    학과시험 접수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 접수담당 : 02)3151-1501
    • 접수일자
      - 경량 : 2016.12.27 ~ 시험 시행일 기준 2일 전 24시까지
      - 한정/초경량 : 2016.12.27 ~ 시험 시행일 기준 2일 전 24시까지
    •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변경 :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학과시험 접수방법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정부 인정 교육기관 아래와 같다. 



    초경량비행장치(무인회전익) 조종자 과정 : 7개 기관

    기관명칭

    소재지

    과정명

    지정조건

    지정일

    무성항공 아카데미

    경기 평택

    (031-656-0741)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전익 조종자

    ․지정된 교육장소에서의 교육

    ․지정 후 1개월 내 전 교관의 안전교육 수강

    ‘14.5.19

    성우엔지니어링

    충북 청원군

    (043-260-2435)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전익 조종자

    ․지정된 교육장소에서의 교육

    ․지정 후 1개월 내 전 교관의 안전교육 수강

    ‘14.5.19

    카스컴

    충북

    청주시

    (043-235-4900)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적인 조종자

    교관 및 훈련생 안전을 위해 안전휀스 설치 및 보호장구 착용 (년 160명)

    ‘15.1.22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비행훈련원

    경기도

    고양시

    (02-300-0328)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적인 조종자

    교관 및 훈련생 안전을 위해 안전휀스 설치 및 보호장구 착용 (년 108명)

    ‘16.2.12

    아세아무인항공

    교육원

    서울 용산

    (070-8662-6748)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적인 조종자

    ․비행허가 사전 승인, 조종자 안전휀스 설치 및 보호장구 착용 (년 300명)

    ‘16.4.20

    일렉버드유에이브이

    고양무인항공기교육원

    경기고양시

    (031-812-3321)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적인 조종자

    ․비행허가 사전 승인, 조종자 안전휀스 설치 및 보호장구 착용 (년 96명)

    ‘16.5.10.

    ㈜무인기술

    부산 강서구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적인 조종자

    ․비행허가 사전 승인, 조종자 안전확보 (년 150명)

    ‘16.11.25

     지정근거 : 항공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66조의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아래 URL을 통해 각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https://www.kaa.atims.kr:444/portal/course/institution/ListAction_new.do?instiTabNum=4&recordCountPerPag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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