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점에 공급한 가격)를 공급가(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평균 22만 5000원 높게 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
제조 3사는 총 209개 제품의 공급가를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부풀린 뒤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신사와 제조사는 보조금이 많은 제품에 소비자의 관심이 쏠린다는 점을 악용, 출고가와 공급가를 마구 부풀린 뒤 거액의 보조금을 주며 할인 혜택을 주는 척했다.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소비자는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한 것으로 오인했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격 부풀리기가 근절되면 지금처럼 보조금을 주는 관행이 사라져도 10만~20만원가량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가격 부풀리기를 한 모델은 총 253종으로 당시 출시된 거의 모든 제품이다. E제조사 O제품의 수출 가격은 국내보다 31만 3000원이나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판매 제품만 가격을 부풀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의 아이폰4 제품도 살펴봤지만 부풀리기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가격을 부풀린 S제품의 경우 19만원가량, 제조사가 부풀린 P제품은 11만원가량 가격이 내릴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들이 무리하게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구입비가 인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며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 규제”라고 밝혔다. 이미 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가 보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