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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8일 News Brief 의사는 모른다... 의료 마케팅을 다만 그 에이전트가 ...
    카테고리 없음 2012. 3. 28. 10:42

    점차 격화되는 의료 마케팅... 병원 마케팅.. 거기에 해외 의류 관광까지.

    정말 먹을 것이 많은 곳이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자리잡고

    고객과 클라이언트에게 홍익인간의 참된 가르침을 줘야 겠다.

    사람 불러야 겠다...

     

     

    의료광고야, ‘19禁’사진이야”..의사도 고개 절레절레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양악 수술 종결자’, ‘라식의 신’, ‘10분만에 관절염 완치’, ‘아토피 종결자’.

    유명 병의원이 의사의 치료 실력을 뽐내는 광고 문구로 질환 이름 뒤에 ‘종결자’, ‘신’, ‘완치’ 등의 단어를 유행처럼 붙이고 있다. 선정적 의료 광고의 새로운 버전이다.

    고도의 수술 능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양악 수술이나 완치법이 없는 아토피에 ‘종결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과장된 의료 광고에 대해 의사들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만 신문·정기간행물·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되는 의료 광고로 심의 대상이 제한돼 있다.

    지하철 등에 게재되는 의료 광고는 경쟁 병원 등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사전 심의를 하고 있지만 웬만한 사이트는 선정적인 의료광고로 도배된 지 오래다.

    의료 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성형외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목을 끌기 위한 의료 광고의 선정성·자극성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는 여성의 풍만한 가슴으로 가득 차 있고, 성형 수술이 ‘팔자’를 고친다는 자극적인 문구들로 넘쳐난다.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역 내부에 여성의 가슴을 강조한 성형외과 광고물이 걸려있다.(사진=권욱 기자)


    이처럼 선정적인 의료 광고가 온·오프라인에서 넘쳐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오는 8월5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의료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터넷·지하철 등 의료 광고도 치료 방법, 효과, 사례에 대한 표현이 엄격히 규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병원 홍보업계 관계자는 “지하철 인터넷 광고의 절반 이상을 의료 광고가 차지하는 등 의료 광고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사전 심의 규제 대상 매체를 늘려가도 심의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등에 선정적인 광고를 하는 등 또 다른 꼼수를 부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의사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의료 광고 사전심의의 형평성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같은 문구도 어떤 경우에는 사전 심의 규제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동석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사협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1명이 심의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자혜 소비자 시민모임 총장은 이에 대해 “병원 광고는 건강과 밀접하고 광고를 보고 수술 등을 잘못 선택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규제 대상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뿐만 아니라 규제 조항을 철저하게 적용해 선정적 광고 탓에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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