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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든어택 핵 개발자 잡히다... 하지만 또 나올 가능성?
    TREND/Game 2017. 5. 25. 18:00

     FPS게임의 대명사 서든어택 핵 개발자가 잡혔다!!

     

    잡고보니...

     


    중졸인 친구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이 4억 정도라고 한다...


    돈버는 재미에 고등학교 진학을 안했다고 한다..  기사에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부모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키우지는 않았을텐데... 


    이들이 받게 될 처벌은 아마도


    1) 게임산업진흥법 제32 1(게임 정상운영방해 프로그램 배포금지) 1년↓, 1,000만원↓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 7년↓ 벌금 7,000만원↓


    여기서 부터 시작이 될 텐데...  나이가 어린 친구는 아마도 이정도는 아닐 것이고 18세 이상인


    친구는 위 항목에 다른 항목이 추가 될 수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 경위와 잡히게 된내용은 아래와 같다.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게임핵개발판매일당 검거

    게임내 반칙을 조장하는 게임핵알고보니 바이러스 덩어리-

    -중졸출신 미성년(15개발자가 낀 일당 3유저 1,200명 상대 4억 부당이익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이하 게임위’)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이하 부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온라인 게임내에서 반칙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조작프로그램(일명 게임핵, gamehack)에 대해 합동단속을 해오던 중국내 유명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FPS)의 자동조준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하여 이를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판매하고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적용법률>

    1)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게임 정상운영방해 프로그램 배포금지… 1, 1,000만원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 7↓ 벌금 7,000만원

    ※ 자동조준 프로그램(오토에임)이란?

    게임 실행 데이터 값을 변조하여게임사 허락없이 이용자가 자동조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공정한 게임 플레이를 방해





    이 중 주범인 A모씨(서울, 24판매사이트 운영)를 구속하고 공범인 B모씨(인천, 18), C모씨(충남, 15등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오토에임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애플00)를 통해 게임유저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SA헬퍼)은 게임제작사의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서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내 상대방의 케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불법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게임유저들이 동 게임핵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불량이용자(이용료 지불없이 사용하기 위해 게임핵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이용자제재를 목적으로 이용자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Ipk.dll)가 함께 설치되며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불량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상이용자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PC로 활용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유사한 게임핵 이용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건 피의자 A모씨(24서울)는 홈페이지 관리, B모씨(18인천)는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모씨(15충남)는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으며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메신져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피의자 B, C모씨의 경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번 범행에 빠져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게임운영사 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내 밸러스가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유저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출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번 단속은 ‘16. 4월 게임위와 부산청이 체결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의거지난해 7월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 검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게임상의 대표적 반칙행위인 불법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해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엄중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근데 과거에도(2014년 11월) 넥슨 서든 어택은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

     

    FPS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을 팔아 억대 수입을 올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모(3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범 박모씨(25)와 또 다른 송모씨(25)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920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어치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된 것은 '숀월핵'으로 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보이지 않아야 할 적이 화면에 보이게 된다. 가령 서든어택의 대표적인 맵이라고 할 수 있는 '웨어하우스'를 예로 들면, 벽이나 컨테이너 뒤에 있는 적은 플레이어의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벽 너머에 어떤 적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씨는 다른 사람을 시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필요한 인증 번호를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했다. 또한 해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넥슨은 "매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차단하고 있다. 선량한 유저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라며 "이번 사건은 경찰과 협조하여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21565#csidxe45e61106f48b33aacb236bb1e7cf73

     

    FPS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을 팔아 억대 수입을 올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모(3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범 박모씨(25)와 또 다른 송모씨(25)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920회에 걸쳐 약 1 2천만 원어치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된 것은 '숀월핵'으로 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보이지 않아야 할 적이 화면에 보이게 된다. 가령 서든어택의 대표적인 맵이라고

     

    할 수 있는 '웨어하우스'를 예로 들면, 벽이나 컨테이너 뒤에 있는 적은 플레이어의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벽 너머에 어떤 적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씨는 다른 사람을 시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필요한 인증 번호를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했다. 또한 해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넥슨은 "매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차단하고 있다. 선량한 유저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라며 "이번 사건은 경찰과 협조하여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떠날 사람은 떠나고...  참.. 겜을 좀 그냥 재미로 하지 저렇게 돈까지 주고 핵을 사서 해야 하나..



    출처: http://gamebible.tistory.com/41 [From Game To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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