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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부동산 대책 국토해양부 내용 정리부자로 가는길/부동산 2016. 11. 4. 12:13
바쁜 분들은 핵심 내용만 보시고 실제 당사자인 사람들은 스크롤의 압박을 이기고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궁금하면 댓글 다세요
핵심 내용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지원,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중도금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자.. 나한테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정비사업) 경쟁입찰·용역비공개 확대, 신고 활성화, 조합 운영실태 점검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신고포상제 요게 궁금하다.. 어떤식으로 할까? 금액단위가 큰 만큼 포상도 크지 않을까?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한다고했으니.. 구체적인 안이 나올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운계약서를 안쓰는게 좋을 듯하다.. 요즘도 보면 가끔 그거 쓰는 사람들 있는데... 세금 아끼려다 완전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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