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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의 특허 그리고 관련주...주식/주식 일반 2016. 11. 1. 12:08
난리가 났다.. 황박사님 특허 났다고... 사실 내용을 보면 이건 완전히 공넘기기 일 뿐인디...
특허청이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 하지만 생명윤리에 관한 논란으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에 관한 내용은 특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재개 여부는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특허 등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황 박사가 특허 출원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해 등록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박사가 2006년 6월 출원한 이 특허는 2007년 7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후 황 박사가 추가실험을 이유로 8년간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함에 따라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었다. 황 박사는 지난해 9월 특허 출원 내용을 조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했고, 특허청은 이에 따른 심사를 거쳐 출원 10년 4개월만에 특허 등록 결정을 내렸다.
다만 특허청은 “특허결정된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와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 ‘배지’에 대한 것”이라며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수탁번호로 한정됐다는 것은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특허를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 박사의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가입국인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동시 출원돼 각각 2011년7월과 2014년2월에 먼저 등록이 이뤄졌다. 두 나라에서는 ‘수탁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까지 특허가 인정됐다. 이 특허는 당초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서 출원한 것이지만, 현재는 황 박사가 대표로 있는 (주)에이치바이온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특허결정은 그 방법에 있어 논란이 있는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라 실존하는 줄기세포의 실체에 관해서만 인정한 것이고, 나라에 따라 생명윤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특허 범위의 차이가 있다”며 “황 박사가 다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려면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허가 연구 재개에 도움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요즘 정치 대권주 보면 아주 대권 주자하고 같은 고향에 살기만 했어도 난리나는 것 같다..
황우석 박사와 관련 있는 주식은.... 홈캐스트라고 한다..
원래 통신장비 만드는 회사인디... 바이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홈캐스트와 황우석박사의 연결고리는.... .
홈캐스트의 최대주주는 황우석 박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이다
에이치바이온은 비상장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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