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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3천 2백만원? + 2016년 국세통계연보 요약일반 2017. 1. 11. 17:08
매년 국세청에서는 국세 관련 통계자료를 일반에게 공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주요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평균 근로자의 년간 급여 소득은 3천 2백 만원이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70만원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급쟁이로 살려면 이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 요 내 용》
○ '15년 당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50.7% 증가하였습니다.
○ 금융소득 연 5억 원 넘는 고소득자산가는 3,676명 입니다.
○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3천2백 5십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 1억 원초과 연봉자는 59만6천명으로 13.3% 증가 하였습니다.
○ 법인세 신고한 중소기업은 47만 9천개, 제조업·도매업·건설업 순입니다.
○ 사업자는 총 670만개로 5.6% 증가(법인8.8%, 개인5.1% 증가)
- 여성사업자 비율은 37.5%로서 매년 지속적 증가하였습니다.
- 창업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40대, 시기는 7월·3월·6월 순입니다.
○ 소주, 탁주, 위스키 출고량은 감소, 맥주는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세명 중 한명은 중국 국적입니다.
[출처] 「2016년 국세통계연보」발간
※ 2016년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
■ '15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 ’14년에 비해 50.7% 증가[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현황]
■ ’15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14년(1,007명)에 비해 50.7% 증가하였습니다.
* ’15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 해제자는 889명입니다.
■ ’15년말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으로 ’14년(2,967명)에 비해 21.2%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규정에 따라 국세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선정하였습니다.
■ ’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34.8조원, ’14년에 비해 12.9% 증가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총 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 ’15년 귀속(’16년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34조 7,600억 원으로 ’14년(119조 3,107억 원)에 비해 12.9% 증가하였습니다.
-총결정세액은 23조 7,870억 원으로 ’14년(20조 9,938억 원)에 비해 13.3% 증가하였습니다.
*’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6년에 신고분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은 267백만 원,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3,676명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현황]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 ’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67백만 원이며, 평균 금융소득 비율(총소득금액대비)은 46.1%입니다.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며,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인원은 3,676명으로 ’14년(3,113명)에 비해 18.1%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
(’13년)203백만 원→(’14년)235백만 원→(’15년)267백만 원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인원
(’13년)3,106명→(’14년)3,113명→(’15년)3,676명
■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46.8%로서 ’14년에 비해 1.3%p 감소
[연도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없는 자 비중 현황]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 ’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1,733만명 중 결정세액 없는자(과세미달자)는 810만명으로 46.8%를 점유하였습니다.
-’14년에 비해 결정세액 없는자(과세미달자) 비중이 1.3%p 감소하였습니다.
■ ’15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59만6천명으로 ’14년에 비해 7만명 늘어
[연도별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 현황]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59만 6천명으로 ’14년 52만 6천명에 비해 13.3% 증가하였습니다.
-1억 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7,333천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14년(3.1%)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1억 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8%, 52.2%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51백만 원
[지역별 평균 주택 양도가액 현황]
■ ’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51백 만 원입니다.
- 양도가액은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고(5억 6백 만 원, 각 2억 45백 만 원), 전남, 강원, 전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억 11백 만 원, 1억 19백 만 원, 1억 30백 만 원)
* 과세미달 및 비과세(1세대 1주택 등)는 제외
■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79천개, 수도권에 57.5% 소재
[지역별 중소기업 신고법인 현황]
■ ’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79천개(전체 법인 592천개의 80.9%)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57.5%(275천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수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많고(138천개, 117천개, 26천개), 세종, 제주, 울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2천개, 6천개, 7천개)
■ ’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592천개로 이 중에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1)은 47.1%(279천개)로서 ’14년(47.3%)에 비해 0.2%p 감소하였습니다.
1)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주요원인은 개별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결손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액은 249.4조원, 법인 발급액 비중이 91.8%에 달해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
■ ’15년에 전자계산서는 249.4조 원이 발급됩니다.
-법인사업자가 228.9조원(비중 91.8%)을 발급하고, 개인사업자가 20.5조원(8.2%)을 발급하여 법인사업자 발급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남 순으로 발급액이 많습니다.(77.6조원, 49.2조원, 21.2조 원)
* ’14년 전자계산서 발급액(91.7조원)에 비해 2.7배 증가하였습니다.
■ 소주·탁주·위스키 출고량은 감소, 맥주는 증가
[연도별 주류별 출고량 현황]
■’15년 주류 출고량은 4,074천㎘로서 ’14년(4,015천㎘)에 비해 소폭(1.5%) 증가하였습니다.
- 희석식소주, 탁주, 위스키는 감소하였으며(0.2%↓, 3.5%↓, 5.6%↓), 맥주는 증가함.(1.7%↑)
■ 주류 출고량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 맥주의 출고량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위스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희석식소주와 탁주의 출고량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4천명이고, 평균급여는 23.3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 ’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4천명으로 ’14년(508천명)에 비해 7.1%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도 23.3백만 원으로 ’14년(22.9백만 원)에 비해 1.7%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231만가구에 1조 5,587억 원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5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231만 가구에 1조5,887억 원이 지급되어 ’14년(236만가구, 1조 7,145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11년(6,140억 원)에 비해서는 지급액이 2.6배 증가
■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689천원으로 ’14년(727천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14년 귀속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되어 지급액이 늘어났으나, ’15년에는 부양자녀수 감소 등으로 지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한명인 가구에 가장 많이 지급
[부양자녀별,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15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926천가구에 지급되었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부양자녀가 한명인 가구(52.1%), 두명인 가구(39.1%) 순으로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금액 규모별로는 ‘50만 원~100만 원 미만’을 받은 가구가 전체의 49.4%, ‘100만 원~200만 원 미만’가구가 28.3%, ‘50만 원 미만’가구가 21.8%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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