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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 P2P 대출 가이드라인TREND/경제 2017. 5. 30. 17:00
P2P 대출, P2P 금융이 매우 뜨겁습니다.
- 문재인 대통력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국민주 '문재인 펀드' 모집 했고
당시 P2P 금융업체인 팝펀딩이 협력업체로 참여
- 당선되면 P2P금융업계 인식 변화 할 것으로 기대
- 문 후보 측에서는 법제화도 준비 中 민병두 의원실(더민주) 관계자는 "선거 이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며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5월 20일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 법안 발의는 지난해부터 계속 말이 나왔다. 하지만 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이견이 커 법안 발의에 난항.
실례로 지난해 민병두 의원 주최로 열린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민 의원은 공청회가 끝난 뒤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당국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발의가 미뤄졌다.
- P2P가 대부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중금리 대출을 표방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부업 꼬리표를 보는 순간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7년 5월 2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발표 내용 P2P 금융 관련 투자 또는 대출 받을 실 분들은 천천히 정독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 목 : P2P 대출상품, 투자 前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2017.2.27(월) 발표하였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 유예기간 경과로 2017.5.29(월)부터 본격 시행됨 -
1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최근 P2P 대출시장 동향
* ‘한국P2P금융협회’, ‘크라우드연구소’ 제출자료 기준
□ ’17.2.27.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최근 두달 사이 누적대출액은 3,125억원(38.2%) 증가(8,173억원→1조1,298억원)하였고 업체수도 18개(13.8%) 증가(130社→148社)
대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해준 돈이 많다면 누군가는 돈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
부동산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가능하다는 ....
* 부동산 관련 대출액/총 대출잔액 (’16.12월) 65% → (’17.2월) 66% → (’17.4월) 64%
[업체수 및 대출취급동향 추이]
(단위 : 社, 억원, %)
구분
’15년말
’16년말
’17.2말(A)
’17.4말(B)
증감(B-A)
(증가율)
P2P업체수
27
125
130
148
18 (13.8)
협회회원사
-
34
34
45
11 (32.4)
누적대출액
373
6,289
8,173
11,298
3,125 (38.2)
□ ’17.4말 상위 30사의 시장점유율은 86.1%로 ’16년말(90.6%)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대형사 위주의 시장 모습
손님 많은 식당에서 밥먹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 ’17.4말 하위 50사의 시장점유율은 1.0%로 ’16년말(2.4%) 대비 축소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알죠 UTU, DTD
[상위 30개사 및 하위 50개사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구분
’17.12월
’17.4월
증감액
증감률
상위 30개사
5,699
9,722
4,023
70.6%
(비 중)
(90.6%)
(86.1%)
-
(△4.6%p)
하위 50개사
151
114
△37
△24.5%
(비 중)
(2.4%)
(1.0%)
-
(△1.4%p)
전체
6,289
11,298
5,009
79.6%
* 누적대출액 기준
2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전 금융권을 통틀어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곳은 P2P와 기금형 크라우드펀딩 뿐이다.
이처럼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다.
P2P상품은 8~11%의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객하지만 원금보장이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
문재인 대통령 펀딩에 관련 있다는 팝펀딩 사이트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원금 보장" 하지 않는다는 내용
업계 큰손이라고 불리우는 에잇퍼센트 사이트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원금 보장" 하지 않는다는 내용
□ 동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① (투자한도)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투자자별로 차등화
- 일반 개인투자자 :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
* ①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②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개인)는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② (투자금의 별도 관리)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③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
* P2P 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다른 투자자와 이해상충발생 소지가 있으며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부실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
④ (투자광고) “원금보장”,“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 금지
⑤ (정보공시)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등),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조기 상환조건 등
3
P2P 대출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첫째,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P2P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됨
◦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일부 P2P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예시, 50%) 부실 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P2P 금융 업체에서 업체돈으로 부실 보상 해준다는건데.. 이거 믿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의 경우도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P2P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P2P 금융의 경우 부동산 담보도 앞에서 다 나눠먹구 맨 마지막에 남은거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중 건축자금 대출(PF)은 투자 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며, 건물 완공후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
◦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면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창동 민자역사나 가끔 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건축 하다 만 건물들 생각하면 됩니다.
☞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은 고위험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는 투자자 선택의 몫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한 사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둘째,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P2P 업체 상품투자에 유의할 필요
① P2P 업체가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하는“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 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현재 고객예치금을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P2P 업체가 동 은행 등의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하였는지 P2P 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필요
② P2P 업체가 투자자 등에게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래 정보를 홈페이지에 찾기 쉽게 공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부실율(3개월 이상 연체)
- 예상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
- 차입자에 관한 사항(사업내용, 신용도, 상환계획, 담보가치, 추심절차 등)
- 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기상환조건 등
※ P2P금융협회에서 회원사들의 대출실적, 연체율, 부실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니 투자시 참고할 필요 http://p2plending.or.kr/
③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상의 투자한도 범위내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할 필요
* 특히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이상 투자를 권유 또는 허용하거나 일반투자자에게 법인설립을 권유․대행하여 투자한도를 회피하는 업체는 유의
④ P2P 업체가“원금보호”,“확정수익”등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할 필요
* “원금최대보장형”, “수익률 최대보장”, “최대예상손실율” 등 모호한 표현으로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업체 포함
☞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예정으로, 향후 감독강화 및 투자자의 외면 등으로 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수 있어 투자금 회수 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셋째, P2P 업체의 회계투명성 및 전산 보안 수준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인 2017.3월~5월 기간중 P2P금융협회 회원사 등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수감하였으므로 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할 필요
◦ 전체 P2P 업체중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2社이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P2P금융협회 회원사 등도 외부감사를 받았고 2017.6말까지 외부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니 참고할 필요
☐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인 2017.4월~5월 기간중 P2P 금융협회 회원사 등은 전산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취약성 점검을 받았으므로 점검 사실을 P2P 업체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메뉴얼 마련,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보안서약서 등을 마련하지 않은 P2P 업체는 투자에 유의
넷째, 건전한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P2P 업체인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 P2P 업체는 온라인으로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업체이므로 투자자는 온라인 홈페이지상에서 투자상품에 관한 공시정보를 참고하여 투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두 설명이나, 팜플렛 등을 이용하여 대면방식(오프라인 영업)으로 영업(투자․차입권유)하는 방식은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온라인에 기반한 P2P 업체의 영업방식으로 볼 수 없음
◦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모집인이 오프라인에서 투자권유하거나 대출을 모집할 경우 불완전 판매 소지가 높아 위험할 수 있으니 동 영업행태를 보이는 P2P 업체상품 투자는 유의할 필요
*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안(§2의12)에 의하면 P2P 업체를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으로 정의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영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규정 변경 예고된 대부업감독규정 개정(안)에서도 대부업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의 겸영을 제한하고 있어 P2P업체의 오프라인 영업을 금지함
☐ P2P 업체는 투자자의 판단을 위해 연체율, 수익률 등 투자실적과 차입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지인추천이벤트나 투자이벤트 등을 실시할 경우,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
◦ 특히 지인에게 특정상품을 소개하여 지인이 투자할 경우 소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불건전한 영업행태는 불완전 판매 소지가 높으며
◦ 투자시 과도한 경품 등 투자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재무상황이 부실화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
◦ 또한 투자 유인을 위해 소액(예, 1만원 미만)일지라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이벤트는 유사수신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할 필요
◦ 아울러 투자에 앞서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P2P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평판이나 연체 발생 사실 등도 투자에 참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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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으로
◦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P2P 업체 연계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
☐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
◦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2의12①)에 의하면 P2P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P2P 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임
◦ 위반업체 정보를 P2P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http://p2plending.or.kr/
☐ 향후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임
참 고
P2P 대출 가이드라인
1. 총 칙
□ (목적) P2P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 규제(법§7의3,시행령§4의4) 적용 제외
□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ㅇ (P2P 대출)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이하 ‘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
ㅇ (P2P 대출정보 중개업)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ㅇ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정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ㅇ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
□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함
ㅇ 동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
2.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
(사업정보 제공) P2P 대출의 구조, 전월말 기준으로 누적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차입자의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차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1.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3. 차입자가 상환․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
4.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5. 차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지연배상금률․지연배상금액․추심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
(투자광고) P2P 대출 투자를 위한 표시․광고, 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
1.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원금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 “수익률보장”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를 오인 또는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차입자에 관한 사항(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및 추심절차 등을 포함)
3.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수수료, 세율․세금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
5.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
ㅇ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
1. 개인 신용대출 : 차입자 신용등급, 대출목적, 자산 및 부채현황,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소득 및 직장 정보, 상환계획
2.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 대표자의 신용등급, 대출목적,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현황, 매출현황, 연대보증 유무, 상환계획
3. 담보대출 :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선순위 채권 현황,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주소․등기․소유권이전 사항, 상환계획, 담보처분 계획
ㅇ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왜곡 없이 제공
ㅇ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확인
(영업행위) P2P 대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
1.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연계 금융회사로 우회하는 방식 포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 하지 아니할 것
3. P2P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P2P 대출정보 중개업체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
ㅇ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ㅇ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투자한도) 투자자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도를 설정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전문투자자는 제외
ㅇ (개인 투자자) 연간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1천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ㅇ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 연간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4천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
(자료제공) 연계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
ㅇ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영업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공
ㅇ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P2P금융협회에 통보
(법령과의 관계) P2P 대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준수
(유효기간)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로부터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일부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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