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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 협정 그리고..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 3가지/원자력 원자 2016. 11. 4. 11:11

    오늘 2016년 11월 4일 부터 파리 기후 협저잉 발효된다고 한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파리 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책임을 분담키로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기후변화 대응 노력인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약의 시작은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온난화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1988년 UN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발족, 지구 온난화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과학적 합의 마련의 초석이 마련됐다. 2년 후인 1990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세계기후회의가 열렸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리우 협약은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었다. 5년 뒤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교토 의정서)는 강제적인 내용을 담았다. 선진국들은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적어도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규약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개도국의 대표주자인 중국이 빠지고 미국과 일본 등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교토 의정서의 실효성이 타격을 입었다. 2012년 종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신할 구속력 있는 새 협정이 필요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당사국들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법적 구속력 있는 신 기후체제를 적용하자며 올해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2년과 2013년 카타르 도하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별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는 파리 총회에서 채택할 신 기후체제를 앞둔 중간 합의를 이뤄냈다. 이 회의에서 세계 169개 국이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는 데 합의했다. 진통 끝에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합의문을 도출했다.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파리 총회는 당초 11일이었던 폐막일을 하루 연장하면서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 아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내놨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 차별화된 책임을 지기로 했다.

    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BAU) 37%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리협정 체결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들은 종합적인 '이행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개별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감축 목표 달성 경과 등을 보고하고 전문가 심사와 다자협의를 통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는 국가별 기여 방안을 스스로 정한 방식으로 채택해 5년마다 유엔에 보고하되 매번 목표를 상향 조정 하기로 했다. 감축 목표는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자국 여건을 감안해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채택하도록 했다.



    한편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원 공급을 의무화 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도 장려하기로 했다. 한국 등 기후변화협약 발효 당시 선진국은 아니었지만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신흥국들도 재정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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