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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제도를 영어로? 기초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Others/무슨 뜻? 2017. 2. 1. 20:15

    기촌 연금 제도란?




    보건 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 하면  "국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노인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제도"



    대상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6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17년도 기준) : 올해 1월 부터 적용된것으로 기존보다 상향되어서 받을 수 있는 노인분들이 더 많아 졌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1,190,000원 1,904,000원


    - ’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수익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소득 수준의 노인분들이 대상입니다. 


    벌이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 보다 적은 경우


    단독가구 : 할아버지나 할머니 혼자 계신 경우

    부부가구 :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이 계신 경우


    소득 인정액이란?


    일단 아래 공식을 기억하시고요...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1) + 재산의 소득 환산액(2)


    소득 평가액은 또 무엇인가??





    * 괄호 {  } 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 0’ 으로 처리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의 합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o   단독가구 / 150만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 = { 0.7 × ( 150만원 - 60만원 ) } + 30만원 = 93만원

    o   부부가구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 [0.7 × ( 100만원 - 60만원 )] +  배우자 소득 분 [0.7 × (120만원 - 60만원)] = 70만원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법률상으로 이혼 한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해서 각자 1,190,000원을 받을 수도..... 

    1,190,000원 X 2 = 2,380,000 원... 





    - 중요한 것!!!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른 연금을 받고 있으면 본인 및 아내 또는 남편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을 한 경우는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광고 한번 보시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2)를 할 차례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 각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1) 지역 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 구’ , 도·농복합군 포함) 1억 3,500만원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도시(도의 ‘ 시’ ,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어촌(도의 ‘ 군’ ) 7,250만원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2)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합니다.

    §  2011 7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게 될까요?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16 4 ~ 2017 3 204,01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액 204,010 원을 매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닫기]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구분 ‘16년4월∼’17년3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50% 10만 2,005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20만 4,0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30만 6,015원  
    기준연금액의 200% 40만 8,020원  
    기준연금액의 250% 51만    25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아래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아 그리고 기초연금을 영어로 하면!!


      기초 = basic

      연금 = pension


      기초연금을 영어로 하면 Basic pension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 system


      그래서 기초연금제도는 Basic pension system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신문에서 사용되는 예입니다.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lower the elderly poverty rate by introducing a basic pension system, such a program seems to show effect among two-member households and elders who live with their family members, rather than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said Lim Wan-seob, who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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